사라지지 않는 ‘불법 하도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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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불법 하도급 공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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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전국 36곳 건설현장 적발…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 시행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모두 161곳을 점검한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공공사 상호시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총도급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발주처에 승인받지 않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상호시장에 진출할 땐 총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고, 하도급을 하려면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사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형사고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지나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전날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안에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1577-8221),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 우편·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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