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모두 161곳을 점검한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공공사 상호시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총도급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발주처에 승인받지 않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상호시장에 진출할 땐 총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고, 하도급을 하려면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사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형사고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지나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안에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1577-8221),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 우편·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