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기술 베끼고 거래 끊은 현대엠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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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 베끼고 거래 끊은 현대엠시스템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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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원 과징금 부과…검찰에 고발
"당초 자료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 안돼"
"제품 차이" 현대엠시스템즈 주장 불수용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허락없이 유용해 자체 제품을 만들고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당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현대엠시스템즈가 하청업체 A사의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전장 제품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그룹 계열회사로 2014년부터 A협력사에서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다 2017년부터 새로운 협력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받아 자체 카메라 생산을 시작하면서 A사와의 거래를 끊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사의 도면, 회로도 등을 허락없이 B사에게 보냈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작업, 개발회의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엠시스템즈가 A사와 거래가 중단한 이후에도 신규 개발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유용행위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체 개발한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에서 A사의 제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거래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수급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A사와 사전협의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체 카메라 개발로 A사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들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해 개발한 최종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다른 경우여도 당초 기술자료 제공 목적을 벗어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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