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설 명절 ‘이것’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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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설 명절 ‘이것’ 조심하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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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 구매 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설 연휴 항공권 구매 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때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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