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주식거래’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현주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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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주식거래’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현주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9.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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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권사, 5년간 불법 주식거래로 107명 적발…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형사고발은 단 1건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 주식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은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메리츠금융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 주식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은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메리츠금융

“그런 솜방망이 처벌에 수천억 피 빨린 개미들 돈은 어떻게 하고?”(4can****) “개인한테 부과하는 벌금 수준이네. 최소한 천배는 가해야지. 참 한심한…”(jm97****) “내부 단속하래. ㅋㅋㅋ. 수기작성부터 전산화해라. 못하는 게 아니겠지. 나쁜 X들”(haks****).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내외 자산운용·증권사 11곳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게는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 10곳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한자산운용 7050만원 ▲맥쿼리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지 이틀 뒤 나온 소식입니다.

이처럼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지만, 제재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1월 1일~올해 3월 31일, 징계일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 주식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은 모두 107명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들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 내역>에 따르면, 증권사별 징계 건수는 ▲메리츠증권 35명 ▲미래에셋증권 19명 ▲KB증권 18명 ▲NH투자증권 9명 ▲대신증권 7명 ▲신한투자증권 7명 ▲삼성증권 5명 ▲하나증권 4명 ▲한국투자증권 2명 ▲키움증권 1명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금액은 모두 10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원금 기준 ▲NH투자증권 999억6600만원 ▲KB증권 22억9400만원 ▲신한투자증권 13억6000만원 ▲대신증권 8억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2억2100만원 ▲삼성증권 1억5900만원 ▲키움증권 1억4200만원 ▲하나증권 1억원 순입니다. 다만, 적발 건수 1·2위 메리츠·미래에셋증권은 구체적 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는 1000억원대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자기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증권사 임직원 등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매매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투자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의 제1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조항 제2~4호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07명 중 형사고발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의 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처벌이 가벼운 내부징계에 그쳤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1000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하여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엄벌해야 똑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해까지 5억7900만원에 달한 ‘불법 금융 행위’ 제보 포상금은 올해도 8500만원이 지급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까지 5억7900만원에 달한 ‘불법 금융 행위’ 제보 포상금은 올해도 8500만원이 지급됐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올해 ‘불법 금융 행위’ 제보자 23명에게 8500만원의 포상금을 나눠줬습니다. 2016년 도입한 해당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모두 5억7900만원입니다. 올해는 ▲고수익 미끼 유사 수신 ▲비상장주식 불법 중개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이 우수 제보로 뽑혔습니다. 한 누리꾼의 말처럼 적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에 도둑은 많은데 법 집행이 안 되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호구 되는 세상이네”(no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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