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사 예고된’ 메리츠증권,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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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사 예고된’ 메리츠증권,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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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검사에서 사익 추구, 불건전 영업행태 적발… 내일(13일)부터 ‘대규모 횡령·배임 즉시 퇴출’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메리츠금융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메리츠금융

“외국계 증권사냐”(silv****) “메리츠”(umeo****) “메리츠증권. 존 리가 떠난 곳”(cogi****).

어제(11일), 금융감독 당국이 한 증권사 기획검사 결과를 내놓자 누리꾼들의 문답이 이어집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권사 직원들을 적발했는데, 해당 증권사를 실명이 아닌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잇단 보도가 이어지며 ‘A’는 메리츠증권으로 밝혀졌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기업금융업무 IB본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에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관련 CB를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자금으로 투자해 수십억원을 챙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28영업일) 이뤄진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들은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를 보며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자금으로 투자해 수십억원을 챙겼다. /자료=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들은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를 보며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자금으로 투자해 수십억원을 챙겼다. /자료=금융감독원

구체적으로 메리츠증권 직원들은 한 상장사 CB 발행 주선 및 투자업무를 두 차례 담당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 및 SPC에 자금을 납입한 뒤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금도 후순위 투자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담보 가치평가나 발행사 상황 등 메리츠증권 내부 자료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증권사 IB 부서는 CB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뿐 아니라 회사가 직접 관여한 불건전영업 행태도 적발됐습니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한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발행사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조달한 자금만큼을 다시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메리츠증권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 CB  발행사에 조달한 자금만큼 다시 담보를 내놓도록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 CB 발행사에 조달한 자금만큼 다시 담보를 내놓도록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메리츠증권은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 이상의 우량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에 제약을 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의 폭 제한이 불건전영업 행위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또 한 상장사 특수관계자(사실상 최대주주)에게 CB 전환차익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발행사 CB를 취득한 뒤 절반가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담보 비중도 10%로 통상(40~50%)보다 훨씬 낮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만 위반해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만 위반해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확인된 사익 추구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모든 증권사를 끝까지 조사해서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징계 말고 감방 보내라. 범죄자들 왜 계속 일 시키냐 ?”(d325****) “우리나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은 도둑놈 소굴이다. 아마 파고파도 끝이 없을 거다. 내 장담한다. 정부는 유야무야 하지 마라. 손만 대지 말고 끝까지 수사해라”(gtau****) “그것뿐이겠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매매 진행해서 수익 챙기는 것도 조사해봐라”(pkcy****) “저렇게 안 하는 데 있남? 증권사 자산운용사 털어보면 가족 명의, 친구 명의 엄청 나올 걸”(jung****) “검사 결과 공개하고 나쁜 것으로 나타나면 증권사 폐쇄하라”(hsja****).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만 위반해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시에 직권 말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대규모’라는 범위가 애매하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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