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법인 ‘광림’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를 만드는 광림은 2019년 12월 결산기부터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이다.
인수 대상인 SPC(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 계상한 것이다.
증선위는 광림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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