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종목, ‘공매도 금지 효과’ 못 보는 이유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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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종목, ‘공매도 금지 효과’ 못 보는 이유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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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KRX300 구성 다음 달 15일 변경… 수급 효과 제한적 전망에 “시장조성자 때문”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공매도가 허용됐던 지수 편입 종목들이 ‘한시적 전면 금지’로 수급 효과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모니터 왼쪽 상단의 코스피지수 3215.42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가 허용됐던 지수 편입 종목들이 ‘한시적 전면 금지’로 수급 효과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모니터 왼쪽 상단의 코스피지수 3215.42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규모를 공시해야지. 과태료 몇천만 원은 세력들한테는 그냥 껌값이다. 공매도 차익으로 몇백억(원) 단위로 해먹을 텐데. (과태료는) 많아야 2억?? 헐... 그냥 수수료 낸다 치면 되겠다. 너무 처벌이 약하다.”(junr****)

어제(23일),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 반응입니다. 이처럼 공매도 제도개선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주식시장 대표지수의 정기 변경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허용됐던 지수 편입 종목들이 ‘한시적 전면 금지’로 수급 효과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 종목이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지수별로는 코스피200에서 7개, 코스닥150에서 17개 종목이 교체됩니다. 또 KRX300에서는 31개 종목이 편입되고 33개가 편출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구성 종목은 12월 15일부터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 코스피200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 ▲KG모빌리티 ▲덴티움 ▲삼아알미늄 ▲TCC스틸 ▲영원무역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가 새로 들어갑니다. 반면 ▲태광산업 ▲보령 ▲지누스 ▲한섬 ▲현대홈쇼핑 ▲쿠쿠홈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은 빠집니다. 이번 변경 후 코스피200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91.7%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150에서는 ▲에스피지 ▲강원에너지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제이오 ▲모트렉스 ▲큐렉소 ▲아이센스 ▲보로노이 ▲루닛 ▲원텍 ▲프로텍 ▲엠로 ▲셀바스AI ▲제이앤티씨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가 편입되고, 삼표시멘트와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편출됩니다. 새로 구성된 코스닥150 종목의 코스닥시장 시총 비중은 절반이 넘는 55.4%입니다.

또 KRX300에서는 ▲SK디스커버리 ▲TCC스틸 ▲세아제강지주 ▲삼아알미늄 ▲포스코엠텍 ▲애경케미칼 ▲레이크머티리얼즈 ▲에스피지 ▲하나기술 ▲윤성에프앤씨 ▲제이오 ▲한국앤컴퍼니 ▲KG모빌리티 ▲성우하이텍 ▲SNT모티브 ▲JW중외제약 ▲메지온 ▲종근당 ▲제이시스메디칼 ▲엘앤씨바이오 ▲보로노이 ▲루닛 ▲원텍 ▲이수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엠로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ISC ▲드림텍 ▲넥스틴이 편입됩니다.

이번 지수 정기 변경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후 처음 적용됩니다. 그동안 이들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매도 먹잇감이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 종목이 다음 달 15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 종목이 다음 달 15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자료=한국거래소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공매도가 가능한 경우에서는 기관들이 물량을 되사는 매수세도 생기기 마련인데 전면 금지 상태에선 관련 수요도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공매도가 금지됐던 2020년에도 지수 편입 종목들이 받은 수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지수에 들어가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공매도 금지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시장조성자’가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공매도 금지는 잘못된 표현!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예외! 말이냐 막걸리냐?”(ojg0****) “공매도 단속은 왜? 안 하는 거냐?? 정부는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놓고 단속을 안 하니 개인투자자는 계속 손해 보고 있다. 오늘 OOOOOO 하루종일 내내 공매도를 했다”(hhi5****) “빌린 거 안 갚고 연기 가능하고, 굳이 갚아야 할까? 오를 땐 외인들 X관들 수익 못 내나. 내려도 수익 낼 수 있고 올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외인 X관들의 단합과 물량과 돈의 힘인데”(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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