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매도 금지 예외’ 시장조성자는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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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매도 금지 예외’ 시장조성자는 9곳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2.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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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시장조성자가 한국거래소와 2024년도 시장조성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시장조성자가 한국거래소와 2024년도 시장조성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개 증권사가 거래소와 2024년도 시장조성계약을 맺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IMC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다올투자증권이다. 이들은 1년간 계약 종목에 대해 수시로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장조성계약 종목은 교보증권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157, 코스닥에서 148개로 가장 많은 종목을 계약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인 IMC증권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각 137, 143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맺었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양대 시장 모두 2024년 시장조성자와 종목 수가 올해보다 늘었다. 시장조성자 수는 코스피 9개, 코스닥시장 8개로 각각 2, 1개 사가 늘었다. 대상 종목도 코스피시장에서 4%(312→326개 종목), 코스닥시장에서 8%(687→744개 종목)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다수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되도록 노력했다”라면서 “코스피시장은 84%(263종목), 코스닥시장은 45.8%(171종목)가 하나의 종목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를 배정했다”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정규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정 수준의 의무 스프레드를 유지해, 시장에 상시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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