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2배 과징금’ 국회 통과, 이게 무슨 패가망신법?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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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2배 과징금’ 국회 통과, 이게 무슨 패가망신법?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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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계류 3년 만에 입법… 당초 과징금 한도 축소 등 “처벌 미약” 목소리 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재석 265명 중 찬성 260,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화면 갈무리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재석 265명 중 찬성 260,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화면 갈무리

“100억(원)을 때리면 뭐 하나. 5억도 못 건질 것을. 환수는 당연한 거지만, 무기징역을 때려야 무서워하지.”

어제(29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가조작 처벌법’ ‘패가망신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불리며,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가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입니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뒷걸음질’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며칠간 계속해 왔다”라며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며칠간 계속해 왔다”라며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개정안은 또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 밖에 위반행위자 소명 조항은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는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며칠간 계속해 왔다”라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당국의 잣대에 분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누리꾼들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당국의 잣대에 분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증권사 등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당국의 잣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도 없이 무조건 두 배 해야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패가망신법이야” “최대 40억?? 몇백억을 해먹고 40억 내면 끝인 거잖아. 부추기는 건 아니고?” “2배??????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10배는 때려야 대놓고 못 하지” “그래도 너무너무 약하다. 과징금 40억이 아니라, 미국처럼 수백년씩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 “전부 몰수하고 정확히 밝히지 못할 땐 과징금 1조 때려야지. 주가 조작하면 평생 빵(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걸 시사해야 하는데 40억은 너무 적네. 크게 한탕 치고 푼돈 내고 풀려나겠구먼” “법을 자꾸 만들어 봐야 법 위에 있는 것들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놔두겠지” “그래서 최대 이익 본 대주주들은 무죄야?”.

“이 나라에서는 워런 버핏은 절대 못 나온다는 이야기네. 개인이 하는 시세 조종은 주가 조작범이고, 기관이나 외인이 하면 시세 조정이냐. 개인이 돈 많이 벌면 주가 조작범이나 세무조사 때리고, 기관이나 외인이 불법 공매도 해도 눈감아 주고. 도대체가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인지 감시도 안 해 관리도 못 해. 사건 터지면 그때서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관이 왜 있는지 기관이나 외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잡혀간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해. 이 나라에서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분명히 주가조작을 하는데 절대 시세 조정이 아니라 조작이 맞는데 뭉칫돈으로 지들 마음대로 조작하잖아. 그런데 개인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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