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로 통일한다더니… ‘보험나이 꼼수’ 왜 가만둬?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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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 통일한다더니… ‘보험나이 꼼수’ 왜 가만둬?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6.2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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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0살부터 시작, 생일 지나야 한 살 추가’… 보험권 예외 적용 놓고 소비자 불만 고조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나이를 6월로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보험사가 문제지. 부실 경영에 대한 손실은 일부 (경영진) 사직으로 모면하고, 정부 지원 하에 국민 세금 지원과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고 이익 났다고 수천억 나눠먹기식 성과급 잔치로 경영하는 게 정상인가? 보험사들이 지금껏 혜택 보다가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 같으니 언론플레이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내일(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의 불만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초등학교 취학, 병역 의무, 담배·주류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료=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초등학교 취학, 병역 의무, 담배·주류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료=법제처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한두 살이 어려집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했던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이번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 국민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61세가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병역 의무, 담배·주류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이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주류 구매 연령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만 나이 시행에 따른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고령 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 가입 때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령 1983년 3월 1일생인 계약자가 2023년 1월 1일 계약했을 때, 39년 10개월로 계산돼 보험 나이는 40세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금융 당국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험 나이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꾼들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보험 나이’라는 예외로 또 다른 국민 불편만 가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누리꾼들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보험 나이’라는 예외로 또 다른 국민 불편만 가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보험 나이’라는 예외로 또 다른 국민 불편만 가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모두 다 한 번에 통일해야지. 또 예외를 두고 있네. 한 번만 불편하고 말면 되지. 그 예외로 언제까지 나이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건데. 보험이든 뭐든 다 뜯어고쳐야지. 왜 그걸 또 예외로 받아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야 이게. 다 통일하는 거 아니었어? 보험은 또 달라?? 보험업계 압수수색 가야지” “왜 하는 거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네” “보험사가 만 나이 기준으로 하게 해야지, 이들만 보험 나이라는 걸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 “길게 가입하려는 꼼수지. 만기 늦추려는 꼼수지”.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만 나이 시행 전인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이 관련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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