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41개사의 상장주식 2억523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5개사 1억237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 달 전(2억7311만주)보다 7.7% 감소했고, 1년 전(6억3914만주)보다는 60.6%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KB스타리츠, 7071만주) ▲KG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KB스타리츠(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