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조 돈 잔치’ 금융지주, 폐업하려면 인가받아라?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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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조 돈 잔치’ 금융지주, 폐업하려면 인가받아라?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4.1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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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산액·총이익의 100분의 10 넘는 영업부문 필수… 금융지주 10곳 지난해 순익 21.5조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예정과 달리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예정과 달리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피 빨아 돈 벌면 한 일도 없으면서 성과급잔치, 일 안 하다 손실 나면 공적자금~” “합법 고리 사채업자들”.

어제(9일),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이 또 20조원을 넘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다만 이자장사로 사상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음에도, 주식시장 부진에 금융투자 계열사 실적은 악화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 ▲정기주총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오는 9월 22일 시행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9월 22일 시행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영업의 일부 폐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업 양수는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얻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 정기주총에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회사의 권역별 순이익을 보면 은행이 14조6001억원으로, 1년 새 1조8571억원(14.6%) 늘어 전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회사의 권역별 순이익을 보면 은행이 14조6001억원으로, 1년 새 1조8571억원(14.6%) 늘어 전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21조472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21조1890억원)보다 1.3%(2832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자회사의 권역별 순이익을 보면 은행이 14조6001억원으로, 1년 새 1조8571억원(14.6%) 늘어 전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보험사 순이익도 2조3283억원으로 같은 기간 3013억(14.9%),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 순이익도 3조6245억원으로 762억원(2.1%) 증가했습니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 자회사의 순이익은 5439억원(10.8%) 줄어든 4조4762억원이었습니다. 증시 부진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들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증가에 대해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들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증가에 대해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들 금융지주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말 총자산은 3418조2000억원으로, 1년 전(3203조3000억원)보다 6.7%(214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 총자산이 177조4000억(7.4%), 금융투자 1조7000억(0.5%),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가 28조5000억원(14.0%) 늘었지만, 보험은 2조원(0.8%) 줄었습니다.

반면 금융지주사들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49%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 대출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등에 대비해 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감독방향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또 20조원을 넘어섰자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예금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하며, 주주들을 위한 배당확대를 은행들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신한, KB국민, 하나, 우리금융그룹
금융지주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또 20조원을 넘어섰자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예금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하며, 주주들을 위한 배당확대를 은행들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신한, KB국민, 하나, 우리금융그룹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예금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하며, 주주들을 위한 배당확대를 은행들에 요구합니다.

“이게 다 금리 인상기에 대놓고 예금금리 낮추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지. 은행들이 얼마나 약았는데 예금금리만 낮추고 대출금리는 거북이보다 느리게 낮춰서 예대차 마진이 사상 최대라잖아. 그러니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만 돈 잔치한 거지. 돈 맡긴 고객들은 기준금리밖에 안 되는 예금금리 때문에 열 받고 돈 빌린 고객들은 대출금리 높아서 열 받고... 차라리 금리경쟁하게 그냥 놔둘 것이지. 은행만 좋은 일 시킨 거지” “배당이라도 화끈하게 줘라. 직원보다 주주가 더 받는 게 정상 아니냐. 주주가 인턴이니?” “중국 동남아도 은행은 주주환원 50%는 한다. 한국 은행들 아직 30%. 후진국 금융 좀 벗어나자” “주주환원 거하게 해라 금융지주들” “한국에서 주주는 개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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