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당일 ‘상한가 400%’ 종목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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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당일 ‘상한가 400%’ 종목 나올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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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신규 상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적용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00%까지 확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00%까지 확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00%까지 확대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세칙’이 시행된다.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신규 상장종목의 거래 시작가는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동안은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했다. 또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3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이렇게 되면 현행 ‘따상’(공모가 대비 100%+시초가 대비 30%, 전체 160% 상승)과 비교해 기준가격의 3배(공모가 대비 400% 상승)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다음 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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