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규 상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적용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00%까지 확대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세칙’이 시행된다.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신규 상장종목의 거래 시작가는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동안은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했다. 또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3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따상’(공모가 대비 100%+시초가 대비 30%, 전체 160% 상승)과 비교해 기준가격의 3배(공모가 대비 400% 상승)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다음 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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