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위반 702건,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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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위반 702건, 사례 보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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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외화 송금 과정 절차를 어긴 사례가 모두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외화 송금 과정 절차를 어긴 사례가 모두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이 외화 송금 과정 절차를 어긴 사례가 지난해 모두 70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632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과태료·경고)를 내리고, 나머지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 외화 송금 위반 사례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334건)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 신고·보고(4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 같은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먼저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지분투자에서 대부투자로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금전대차 만기연장·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차입자 신분·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고객에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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