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신용카드 분실 내 책임? 빈집 털려도 집주인 탓?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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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신용카드 분실 내 책임? 빈집 털려도 집주인 탓?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8.1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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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금장치 있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외출’ 피해액 일부 부담 판단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해외여행을 간 호텔 객실에 놓아둔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피해금액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여행을 간 호텔 객실에 놓아둔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피해금액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여행을 간 호텔 객실에 놓아둔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누군가 이 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부분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 금융소비자는 ▲절도범에게 변상을 받거나 ▲객실 관리의 책임을 진 호텔 쪽이 물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원·분쟁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라는 점입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 일부는 카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금이 없는 곳에 카드를 보관한 가입자가 일부 피해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금감원은 지난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금감원은 지난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부정 사용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민원·분쟁사례와 분쟁 해결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는 보험 가입자는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A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고, A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밖에 ▲법률 비용 보험은 실제 변호사 비용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주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2건의 분쟁 해결기준도 내놨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해도 일정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부모·배우자·자녀가 아닌 형제·자매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특히 신용카드 분실과 관련한 사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판단을 내린 금감원에도 질타가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몰래 쓴 범죄 놈이 변상해야지. 뭔 소리여” “엥? 호텔 투숙 기간엔 내 집인데. 그럼 빈집털이도 금고 보관 안 했으면 집주인 탓?” “이게 뭔 괴논리여. 호텔 객실 내는 내 공간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방 자체가 잠금이 되는 공간 아닐까요?” “뭐가 이래? 국내에서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 사용하다가 잡혀서 (절도범에게) 다 변제하게 했잖아” “헐? 분실했는데 남이 썼다, 그것도 카드 잃어버린 부주의? 범인 잡을 생각 안 하고 덤터기 씌우네” “국내에서는 경찰들이 실적 안 나온다고 저 정도는 관심도 없음 이게 현실임. 남경 여경 갈라치기 전에 공무원의 현실을 알아야 함”.

“금감원 판단 한심하다!!! 그럼 호텔 옷걸이에 옷 걸어두고 옷 주머니 속 지갑에 카드 둔 거도 금고 보관이 아니니 일부 내야 하냐?? 호텔 거울 앞에 지갑 둔 거도 보관 부주의냐?? 호텔에 가방 두고 나갔는데 그 안에 귀중품 있다가 도난된 거도 고객 책임이냐??” “금감원 나으리. 그럼 집에다가 카드 놔두고 있다가 도둑 들면 그것도 내 책임이네?” “유럽 선진국이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입증 책임과 손실금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정책 빨리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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