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49개사의 상장주식 2억748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774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1억973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현대무벡스(3748만주) ▲실리콘투(2706만주) ▲에스엠벡셀(241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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