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현대건설·현대차… 중대재해법은 ‘현대재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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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현대건설·현대차… 중대재해법은 ‘현대재해법’인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4.01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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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현장서 7개월 동안 두차례 붕괴사고로 15명 사망
현대건설,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60대 노동자 1명 추락해 목숨 잃어
현대차, 전주공장서 트럭 운전석 품질관리 검사 중 끼임 사고로 변고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현산은 법 시행 전 발생, 법망 피해가
범현대 가문인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펙셀즈
범현대 가문인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펙셀즈

올해 1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범현대 가문의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범현대가의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입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잇단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 현대건설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들 현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을 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책임자, 즉 CEO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1월 17일 시행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건설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단 대형 참사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정 회장의 사퇴에도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전히 지주사인 HDC그룹 회장직은 유지하기로 해 책임 회피성 사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즉, 무늬만 사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건설 현장 붕괴사고로 8명이 크게 다치고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 전원이 날벼락을 맞은 사고입니다.

문제는 사고 7개월 만에 또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대형 참사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앞선 학동 붕괴사고 당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정몽규 회장의 약속이 헛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사고는 지난 1월 11일 일어났는데요. 39층 옥상 구조물 빈 공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23~38층 외벽과 외벽에 설치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내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희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동 사고 때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같은 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와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성’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등록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업종에 대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은 1994년 무너진 성수대교 시공사 동아건설(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6개월 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건설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지난 2월 16일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건설공사 현장 교량구간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 노동자는 환기나 채광 등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의 지게차 신호수로, 사고 지점에서 지시를 받은 작업이 없었다”라며 현장에서 안전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고용부는 조사가 끝난 뒤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노동자는 트럭 운전석(캡)을 올린 후 작업을 하던 중 운전석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변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정주영 창업주의 2남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독립해 세운 회사이며,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부터 정의선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 회장이 1999년 계열분리하면서 챙겨 나왔고, 현재는 정세영 회장의 아들인 정몽규 회장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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횬다이 2022-04-02 08:19:08
앞으로 현대 붙은 건설사는 무조건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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