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락사’ 현대건설, 대형사 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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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추락사’ 현대건설, 대형사 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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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노동부 현장 조사
법 적용 대상에 해당, 안전확보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명시… 윤영준 사장 처벌 여부도 주목
한달 전 인천 아파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 발생, 안전불감증 지적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건설공사 현장 교량구간에서 지난 16일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노동자는 환기나 채광 등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의 지게차 신호수로, 사고 지점에서 지시를 받은 작업이 없었다”라며 현장에서 안전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고용부는 조사가 끝난 뒤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3000억원대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 등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망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망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이 중대재해법처벌 대상이 된다면 대형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기록됩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로, 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최고경영자(CEO)인 윤영준 사장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 해설서에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를 통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통상 안전담당 이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했는데요. 결국 CEO 처벌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에 충족된다고 보고, 법 적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더스카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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