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개월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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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개월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나올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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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센터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한달 전 종로 GTX-A노선 공사장 사고 이어 두번째
DL이앤씨가 원청인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가 원청인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DL이앤씨

대형 건설업체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원청을 맡은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 공사현장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7일 고용노동부와 DL이앤씨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관리 등을 하는 신호수로,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 장비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변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파견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원청은 DL이앤씨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공사현장입니다.

서울 종로구 GTX-A노선 5공구 공사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B씨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B씨는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돼 있던 100㎏ 가량의 전선 드럼이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10대 건설사입니다. 2020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이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된 DL이앤씨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8위입니다. DL이앤씨가 원청인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월 취임한 마창민 대표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형건설사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앞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6일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위인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건설공사 현장 교량구간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망 노동자는 환기나 채광 등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의 지게차 신호수로, 사고 지점에서 지시를 받은 작업이 없었다”라며 현장에서 안전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고용부는 조사가 끝난 뒤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로, 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재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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