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무너진’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6개월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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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무너진’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6개월의 무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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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이어 하수급인 관리 위반으로 8개월 추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펙셀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펙셀즈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1년 4개월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학동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추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건설 현장 붕괴사고로 8명이 크게 다치고 9명이 목숨을 잃었다. 7개월 뒤인 올해 1월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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