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변호’ 법무법인 고문이 호텔신라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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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변호’ 법무법인 고문이 호텔신라 사외이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3.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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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진정구 고문, 사외이사 후보에… “독립성 담보 우려” 지적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의 김현웅 변호사도 후보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의 고문이 지배주주 일가인 호텔신라 사외이사 후보에 올라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호텔신라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의 고문이 지배주주 일가인 호텔신라 사외이사 후보에 올라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올려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이부진 대표이사 사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사장은 이 부회장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일가의 사건을 담당했던 이를 사외이사에 앉히는 것을 두고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오는 17일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재무상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는데요. 문제는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의 진정구 고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약식기소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넘기자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은 곳이 바로 법무법인 ‘광장’과 ‘율우’입니다. 이후 지난해 8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이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이 부회장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고문이 해당 사건 사임 7개월 만에 지배주주 일가인 호텔신라의 사외이사 명단에 오르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3일 주총의안분석을 통해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인 진정구 사외이사의 선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CGCG는 “진정구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배주주 일가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구 사외이사 후보자는 1988년 제8회 입법고시 합격 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실장,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을 지낸 뒤 2019년부터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재직 중입니다.

CGCG는 또 함께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김현웅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는데요. 진정구 후보자와 같은 “독립성 담보 우려”가 이유입니다. CGCG는 “회사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서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호텔신라는 공시를 통해 김현웅 후보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CG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호텔신라가 HDC와 합작해 설립한 HDC신라면세점의 밀수사건 형사재판에서 HDC신라면세점을 대리했고, 김현웅 변호사도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은 올해 1월 HDC신라면세점의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바른은 동화면세점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2017년부터 진행 중인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호텔신라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CG는 진정구·김현웅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최근 3년 내에 해당 회사 또는 모·자회사, 지배주주 일가와 법률대리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직에 속해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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