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에 총수는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2018년도에 발벡케이피엘코리아,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 등 2개 계열회사, 2019년도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 등 3개 계열회사다.
이들 회사는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카드 사외이사가 최다 출자자 또는 100% 자회사 관계로 신고대상이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수용하면서 공정위는 이 부회장 출석 없이 약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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