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신동빈 사내이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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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신동빈 사내이사 제동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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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CG “K-스포츠재단에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 이사 임무 수행 기대 어려워 반대 권고”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가 사내이사 선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가 사내이사 선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사내이사 선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16일 롯데제과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뇌물 공여 등의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외에 신동빈 최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하지만 CGCG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과다겸직 및 이사회 출석률 저조를 이유로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 한다”고 밝혔다.

CGCG에 따르면 신동빈 사내이사 후보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두 가지다. 뇌물공여 혐의와 배임 혐의다.

뇌물공여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배임 혐의는 롯데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비리,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비리,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비리, 계열사 급여지급 횡령 비리, 총수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수 비리, 롯데면세점 및 롯데백화점 입점 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다.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받았다.

CGCG는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선임 안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GCG는 신 회장의 계열사 임원 겸직 과다도 문제 삼았다. 신동빈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동일인으로, 현재 롯데제과를 포함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와 에프알엘코리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CGCG는 “신동빈 후보의 계열사 임원 겸직은 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CGCG는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이 과다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회 출석률도 지적됐다. CGCG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지난 3년간 이사회 출석률은 41.7%(2019년 40%, 2020년 25%, 2021년 66.7%)로 매우 낮다. CGCG 지침은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CGCG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도한 겸직 및 저조한 이사회 출석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동빈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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