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소송서 졌는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강행
상태바
DLF 소송서 졌는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강행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3.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금융 항소 예정… “함 후보자, 회장직 수행하는데 제약 안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반대표 행사 권고”… 하나금융 “유감”
함영주 부회장이 DLF 징계 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장 선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DLF 징계 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장 선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자의 회장 선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함영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선임 안건의 통과가 안갯속에 잠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14일)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함영주 부회장 등은 2020년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데요. 따라서 징계가 확정되면 함 부회장의 경영 행보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법원이 내린 판결은 1심입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습니다. 주주총회는 1심 판결 선고 뒤 30일 이전인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따라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건이 이날 주주총회를 통과한 뒤에 문책경고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함영주 후보자는 3년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주총소집공고 정정공시에서 “본 판결에 대해서 항소 예정”이라면서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가 최근 하나금융지주 주총 안건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것입니다.

ISS는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다.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입니다. ISS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는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지적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선임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대결로 결정됩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자와 국민연금 등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는 25일 주총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