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알았잖아… ‘함영주호’ 닻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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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알았잖아… ‘함영주호’ 닻 올릴 수 있을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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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어기며 살아온 자가…” 여야 의원들도 하나금융 회장 철회 동참
담당판사 변경에 잇따른 재판 연기 변수… 회장 선임 일정조차 잡지 못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함영주호‘가 무사히 출항할지 주목된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함영주호‘가 무사히 출항할지 주목된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내정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각종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무죄를 낙관했던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함 내정자는 채용비리 혐의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재판을 잇따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을 두고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재판도 잇따라 연기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함영주호‘가 무사히 출항할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초 지난 25일 예정이던 함 내정자의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가 다음 달 11일로 미뤄졌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은 함 내정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면서 재판부가 의견서 검토를 위해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은 지난 16일에서 28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재판 연기는 담당 판사가 바뀌면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 내정자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려면 주총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기된 재판과 주총이 맞물려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원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선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는데요. 이는 앞서 다른 금융지주 수장들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하나금융그룹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함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 내정자는 2020년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확정되면 함 내정자는 회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함 내정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으면 회장 자리는 물 건너갑니다.

하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재판부의 담당 판사가 바뀐 데 이어 노조 반발에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함영주 내정자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함영주)이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을 어기며 살아온 자가 정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함영주 부회장이 2015년과 2016년 채용 당시 인사 책임자였으며, DLF·라임·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야기한 불안전판매행위의 관리·감독책임자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각종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도 탄원인처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고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인 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탄원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하루 앞선 15일 성명을 통해 함 부회장의 공판은 은행권 채용비리의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도 함 내정자 철회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 부회장은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사태의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라며 “회장 후보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오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배진교 등 여야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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