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함영주 봐주기’ 논란… 왜 하나금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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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함영주 봐주기’ 논란… 왜 하나금융일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2.0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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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 제재 대상 제외
지성규만 징계 통보… “함 부회장 제외는 ‘봐주기’식 면죄부” 시끌
같은 시기 사모펀드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두 번’ 중징계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빼면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하나금융그룹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빼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계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끝물에 하나은행장을 맡은 지성규 현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만 징계를 통보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정작 사모펀드를 판매할 당시에는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이었는데도 함 부회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례와 비교해도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함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질 움직임입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은 함영주 부회장이었습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냈습니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를 팔았으나, 금감원은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대신 함 부회장의 뒤를 이어 2019년 3월부터 하나은행장을 맡은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게만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처음부터 함 부회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하나금융지주 앞으로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요.

문서에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의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부실 펀드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지성규 현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함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6월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빼고, 지성규 전 행장에게만 징계를 고지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금융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함 부회장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는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됐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라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지난 11월 27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함영주 전 행장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 이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해 3월 대규모 부실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제재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의 취업에 제한을 받는데요. 이에 함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중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DLF와 동일한 수준의 위반행위로 보고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야말로 ‘봐주기’식 면죄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관리직 임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법임에도, 금감원은 이를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모양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는데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정 원장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은)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함 부회장에 대한 부실 사모펀드 관련 징계 대상 제외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와도 차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등과 관련해서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함 부회장에게 똑같이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금감원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함 부회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 4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또 중징계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함 부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뺀 반면, 손 회장에게는 두 번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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