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야당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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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야당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엔 반대했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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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 철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목소리 촉구
“DLF사태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 판결 전에 회장 후보 추천은 부적절”
DLF사태 ‘문책경고’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 직원 채용 관련 혐의로도 기소
함영주 부회장의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 단독 추천을 두고 정치권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의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 단독 추천을 두고 정치권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률적 리스크’를 들며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데요.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도, 함 부회장의 회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한다”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부회장은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파생결합펀드)사태의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라며 “회장 후보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임원 선임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오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오 의원은 “DLF사태는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2800억원이 넘는 고객 손실이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약 1500억원을 배상했으며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은행장으로서 여러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은행을 포함한 계열 금융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함 부회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책임지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외이사들이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함 회장 후보 추천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셀프연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DLF 사태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 주주대표소송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함영주 부회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DLF사태와 관련해서는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3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럴 경우 함 부회장은 경영 행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오는 28일 변론기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함 부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으면 회장 자리는 물 건너갑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야 국회의원들의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단독 후보 철회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으로 작용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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