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함영주, ‘2심 안전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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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함영주, ‘2심 안전망’ 확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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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2심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재연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자가 2심에 앞서 또 다시 신청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자가 2심에 앞서 또 다시 신청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자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 신청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는 함영주 후보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회장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함 후보자 측 대리인은 전날 심문기일에서 “주주총회가 1심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종료보다 먼저 시행되므로 이번 집행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일반 주주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을 무리하게 주주총회 전에 당겨서 선고하게 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측의 반박에도 재판부는 함 후보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함영주 후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재연장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함 후보자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 후보자와 하나은행은 2020년 1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후보자의 징계 효력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뒤인 4월 12일까지 중징계 집행정지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1심 패소로 함 후보자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4월 13일부터 되살아난다. 그러자 함 후보자는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7일, 항소와 함께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부터 또다시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징계 집행이 재연장됐다.

한편 함 후보자와 하나은행은 2020년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따라서 징계가 확정되면 함 후보자의 경영 행보는 멈추게 된다. 다만 2심보다 앞서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만큼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 측도 함 후보자에 대한 회장 선임 강행을 밝혔다.

하나금융은 1심 패소 후 주총소집공고 정정공시에서 “본 판결에 대해서 항소 예정”이라면서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가 최근 하나금융지주 주총 안건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것이다.

ISS는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다.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면서 “하나금융지주는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 여부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대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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