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의 ‘회장님 되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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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의 ‘회장님 되기’ 안간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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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1심 패소한 뒤 30일간 집행정지 남았는데 또 신청
25일 주주총회 앞서 징계 효력 발생 미루기 위한 안전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후보자가 또 징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후보자가 또 징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자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또 중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지 사흘 뒤인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함 후보자와 하나은행은 2020년 1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후보자의 징계 효력은 1심 선고일인 지난 14일로부터 30일 뒤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회장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는 오는 25일로서, 집행정지 기간으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 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뒤에 문책경고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함 후보자는 3년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금융도 주총소집공고 정정공시에서 “본 판결에 대해서 항소 예정”이라면서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을 더 미루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안전장치를 한번 더한 것이다. 하지만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가 최근 하나금융지주 주총 안건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것이다.

ISS는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다.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이다. ISS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는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 후보자에게도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따라서 징계가 확정되면 함 후보자의 경영 행보는 멈추게 된다.

한편 함 후보자의 회장 선임 여부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대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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