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시대’는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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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시대’는 열릴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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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 ‘법률 리스크’ 해소가 관건
채용비리 사건과 DLF 불완전판매 관련 재판 잇따라 열려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추천됐다./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추천됐다./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낙점됐다. 2012년 3월부터 무려 10년간 그룹을 이끌어 온 김정태 회장 체제가 마침표를 찍고 함영주 부회장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함 부회장을 비롯해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5명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한 뒤 약 열흘 만이다.

회추위는 “함영주 내정자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강경상고 출신으로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특유의 리더십으로 행원에서 임원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나은행에 몸담은 뒤에는 2015년 외환은행과의 초대 통합 은행장을 지내며 조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후 지주 부회장과 ESG 총괄 부회장에 오르면서 그룹 성장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아직 주주총회 통과 등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가 오는 16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선고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따라서 징계가 확정되면 함 부회장은 경영 행보를 할 수 없게 된다.

함 부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으면 회장 자리도 물 건너 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말의 기대는 있다. 채용비리 사건이나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최근 유사 재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다.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적도 있다.

이번 회추위의 함 부회장 내정은 앞선 유사 재판에서 금융지주사 CEO들이 승소한 전력에 비춰 회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 내정자는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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