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기’ 롯데쇼핑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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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롯데쇼핑 사외이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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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으로 고발당한 신동빈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속 기소로 인연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해 벌금 1000만원 선고… 현재는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롯데쇼핑 사외이사에 선임된다. /사진=롯데쇼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롯데쇼핑 사외이사에 선임된다. /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조상철 변호사는 10여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업연수원 23기 동기이다. 조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특히 조 변호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에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된 신동빈 회장을 약식 기소하면서 신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조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회장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신 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인 삼양에서 형사 사건 법률 검토 및 수사 대응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은 조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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