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3525억원 돈 잔치’ 증권사들 토해낼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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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3525억원 돈 잔치’ 증권사들 토해낼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7.2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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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에도 규정 어겨가며 ‘현금’으로 성과급 지급… 환수 가능 ‘클로백’ 도입 목소리 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성과급 잔치에 대해 누리꾼들은 환수 가능한 클로백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성과급 잔치에 대해 누리꾼들은 환수 가능한 클로백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OO 좀 조사해라. 주가조작 증권사” “△△은 진짜 안 끼는 데가 없구먼. 망해야 할 1순위 증권사”.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 네 곳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해당 증권사는 교보, 대신, 신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기관이 아닌 ‘X관’으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또 한 번 담합이나 한 듯 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급 잔치’입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했더니 여러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법률상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또는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가운데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22개 증권사의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액은 3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22개 증권사의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액은 3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러한 법정 이연 지급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성과보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2개 증권사의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액은 3525억원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성과보수 4455억원 가운데 현금 지급은 79.7%(3550억원), 주식연계상품은 17.5%(780억원), 주식으로 나눠준 금액은 3.3%(125억원)였습니다. 말 그대로 ‘돈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증권사도 드러났습니다.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5개 증권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PF의 투자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연 지급 기간까지 어겨가며 대부분 현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은 이연 지급 기간까지 어겨가며 대부분 현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거래 만기가 1년이고 위험 수준이 ‘보통’인 아파트에 투자하는 A 프로젝트와 만기가 4년이고 ‘주의’ 수준인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B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를 똑같이 10억원으로 가정한다면 A는 투자 규모의 20%인 2억, B는 투자 규모의 40%인 4억원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2억원으로 일괄 반영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를 확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PF의 투자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은 부동산 PF의 투자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행이 파산해도 혈세로 막아주니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며 늑장 대응과 함께 정부 당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클로백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합니다. ‘클로백’(Clawback)이란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합니다.

“이미 받을 사람 다 받고 튀었다. 뒷북 노노” “세금/부채 나눠 먹기로 쌓아온 바벨탑 대한민국경제” “은행 증권사 pf로 부도 나면 정부에서 혈세로 막아주니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지. 바보냐. 그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정부도 그럴 거잖아. 죽어나는 건 서민들 중산층들 혈세로 막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부동산 PF 연체시켜놓고 과도한 성과급을 받아 간 것을 다시 환수하세요” “미국식 클로백 제도를 도입해라. 미국은 상장기업에 대해 도입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가 지난 20일 ‘증권사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가 지난 20일 ‘증권사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닷새 전 국내 증권사 10곳의 최고 리스크관리 책임자(CRO)를 불러 부동산 PF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부실채권 상각 등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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