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면 4배 폭탄’ 4세대 실손보험보다 ‘옛날 게’ 좋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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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하면 4배 폭탄’ 4세대 실손보험보다 ‘옛날 게’ 좋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6.0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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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최대 300% 할증… 해지 땐 부활 불가 유의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직전 1년간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전 1년간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 A씨는 해마다 오르는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계약 전환을 위해 해당 보험회사에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B씨는 설계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하여 4세대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B씨는 보험사에 상품 전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3. C씨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C씨는 보험사가 재가입 절차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실손보험 재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1일 금융감독원은 위의 세 가지 주요 사례처럼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맨 처음 A씨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은 심사 없이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해지 신청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B씨의 사례처럼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상품의 보장범위가 달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C씨처럼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라면 재가입 안내문 등기우편을 받아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계약 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안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2020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소비자와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2020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소비자와함께

아울러 ▲실손보험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앞으로 민원 발생 때 보험사가 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추천하는 반대로 상품을 선택하라며 높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적극 권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병원갈 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된 실손보험이 최고입니다” “그리 좋으면 보험사가 굳이 전화해서 바꾸라 사정하겠어?” “보험사가 어떤 덴데 그걸 바꿔?? 보장은 작고 요금은 내린 거처럼 올리고!! 절대 바꾸면 안 됨!!! 사실 보험사기는 보험사가 더 하지 않냐??”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소극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보험은 옛날 것이 좋아요. 함부로 갱신하지 마세요”.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4000만명에 이르는 보험 가입자들은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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