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빼먹은 순살자이 GS건설, 공사현장 ‘안전’도 빼먹었다 [마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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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빼먹은 순살자이 GS건설, 공사현장 ‘안전’도 빼먹었다 [마포나루]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7.19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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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현장 14곳 긴급 점검서 48건 적발
근로자 안전 소홀… ‘1군 건설사’ 이미지에 치명타
안전점검기관 지정 과정에서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시공중인 '자이안단테' 현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시공중인 '자이안단테' 현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다는 국토교통부의 충격적인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죠. 이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한 GS건설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을 빼먹은 ‘자이’ 브랜드를 뼈없는 ‘순살 치킨’에 비유해 ‘순살자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며 GS건설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고조사위 발표 직후 GS건설은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지 전체의 안전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공사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미 공정률 50%가 넘은 1667세대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것이라 완공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재시공에 투입될 비용이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돼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8월 중순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시공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내 아파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GS건설이 시공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내 아파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붕괴 사고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며 GS건설의 전국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GS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점검이 끝난 14곳 중 13곳에서 시공 불량과 안전 관리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수도권, 대전·충북 지역의 아파트 12곳을 포함한 14곳 확인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만 벌써 48건으로 안전 문제가 18건, 시공 불량이 17건, 품질 문제 등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사현장 안전 문제가 적발 건수의 40%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군 건설사’의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과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설계·감리 분야 건진법 위반사항과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 등 GS건설 자체 사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GS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옥상 난간 설계에 지지대가 빠져 있어 강풍에 난간이 흔들릴 위험요소가 적발됐고, 각 세대의 실외기실과 어린이집 등에 각각 결로와 누수 가능성 등이 지적됐습니다.

GS건설이 시공 중인 충북의 한 공사 현장에선 안전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안전난간은 공사 현장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표준안전작업 지침에는 난간 기둥 간격을 2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난간 기둥 간격이 2m를 초과해 상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 사항입니다.

또 한 곳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로프)가 느슨하게 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착설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다른 현장에선 임시 가설물 바닥에 얇은 합판만 깔려있어 많은 비가 내리면 물먹은 바닥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작업장에선 철근 전도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GS건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2층에 벽체 수직 철근을 설치했지만 전도방지시설을 누락해 자칫 벽체 수직철근이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건설 안전 점검기관 지정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엔 정기 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의뢰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의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이 현장 감리회사인 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게 맡긴 것입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 GS건설은 화성봉담내리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시공하면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5건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14곳 점검 결과 2건의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달 안에 시정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GS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83곳 중 14곳을 점검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수조사 적발 건수가 어떤 수치를 보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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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연 2023-07-19 18:24:45
전수검사결과 걱정할때가 아니에요. 피해본 입주예정자들을 걱정하세요. 정신좀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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