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적발… 에이치에스애드·지투알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화승티엔드씨아이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전날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화승티엔드씨아이는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당기순손실을 숨기기 위하여 당기 비용을 유형자산 등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 채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유형자산 등 허위 계상 금액은 2013년 99억1600만원, 2014년 123억6400만원이다.
증선위는 화승티엔드씨아이와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또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우리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3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에 대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재무제표에 적게 올려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 계상돼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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