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 소홀한 회계법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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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 소홀한 회계법인 ‘불이익’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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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품질관리 부실하면 감사인 지정 기업 숫자 차감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에 소홀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사진=픽사베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에 소홀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사진=픽사베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감사인)이 감사품질관리에 소홀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회계 개혁의 하나로 2019년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40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 권고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 회계법인의 자체 시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수시 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또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맺은 상장사에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도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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