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57분간 매매정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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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산업 ‘57분간 매매정지’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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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4개사 제재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15일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4개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001340)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또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감사인에게 허위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백광산업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1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앞으로 열릴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알루코(001780)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또 이들 회사의 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증선위 조치가 내려진 백광산업이 지난 14일 57분간 주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증선위 조치가 내려진 백광산업이 지난 14일 57분간 주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편 한국거래소는 백광산업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전날 요구했다. 백광산업은 같은 날 자산, 부채 부당 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 기재에 대해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 공시했다.

또 외부감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채무 상계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특수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답변 공시가 있기까지 백광산업의 주권 매매거래를 57분 동안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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