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텍’ 소액주주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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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 소액주주들 어쩌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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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매매거래 정지… 상상인인더스트리·이엠따블유도 증선위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상상인인더스트리, 이엠따블유 등 코스닥 상장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상상인인더스트리, 이엠따블유 등 코스닥 상장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회계기준을 어긴 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 3개사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로텍·상상인인더스트리·이엠따블유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지난 6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이들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프로텍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호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프로텍 법인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됐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도 받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상상인인더스트리는 2017~2019년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와 똑같은 발행번호, 내용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중복 발행해 유통시키고, 그 대금을 경영진이 횡령했는데도 회계처리를 빠뜨리는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10개월간 증권발행 제한과 3년간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받았다.

이엠따블유는 2016~2018년 대표이사 등에 의한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프로텍이 지난 6일 오후 4시 5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1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프로텍이 지난 6일 오후 4시 5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1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이들 3개사 가운데 주식거래가 정지된 프로텍의 경우, 1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텍은 이번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5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997년 세워진 반도체 관련 기계 제조업체 프로텍은 패키징 공정장비인 ‘디스펜서’를 처음 국산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946명, 지분율은 38.10%에 달한다. 2대 주주는 최승환 대표(29.90%)와 반도체 장비부품 제작사인 엘파텍(18.14%)이다.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동안 프로텍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야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영업일 안에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상장유지나 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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