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CB 발행조건’ 한눈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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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CB 발행조건’ 한눈에 파악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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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지침, 제3자 지정 콜옵션 CB 발행기업 ‘별도 파생상품’으로 구분해야
앞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소액 주주들이 CB 발행조건을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 발행 기업은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처럼 판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대부분 기업은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은 CB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CB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생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 적용을 허용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석 공시는 필수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CB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 등은 CB 발행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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