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한’ 자유투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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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한’ 자유투어 제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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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무 과소 계상’ 4년간 유지, 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자유투어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19일 증선위에 따르면, 자유투어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기타 채무(관광전수금) 18억7600만원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진행,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당시 잘못 기재한 것을 2018년까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이처럼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명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증선위는 “감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타채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명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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