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도 부과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회계 기준을 어겨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유네코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네코와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유네코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전 대표에 과징금 7190만원과 회사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또 퇴직 임원에 대한 혐의 사항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 모두 41억4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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