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상장사 68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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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상장사 68개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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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법인이 68곳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과 견줘서는 3곳 감소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2428곳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97.2%(2360곳)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대상 상장법인은 이전 회계연도보다 64곳 증가했다. 적정의견 비율도 전기(97.0%)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적정의견 비율은 2019년 신외감법(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68곳으로 전기(71곳)보다 감소했다.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 불일치가 심각한 의견 거절이 58곳 의견 거절에는 못 미치나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한정 의견’이 10곳이었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감사 범위 제한(56곳) ▲계속기업 불확실성(31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경우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기준은 더 엄격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99.1%, 코스닥시장은 97.0%로 각각 전기보다 0.4, 0.5%포인트 늘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2.1%에서 87.5%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곳으로 전기(630곳)보다 58곳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강조한 상장법인이 341곳이었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가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81곳으로 전기보다 26곳 줄었다.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상장법인은 92곳이었다. 전기(105곳)보다 13곳 감소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이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은 13.3%로 미기재기업(2.1%)보다 약 6배 높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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