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도 모르는 해외 구매대행
상태바
‘전자상거래법’도 모르는 해외 구매대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0.2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국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이가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했거나 단독 쇼핑몰을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155개 업체 중 98개(63.2%)만 ‘전자상거래법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조금 안다’라고 답했다.

특히 세부 내용 가운데 ‘재화 등의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업체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거래 약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65.8%만 인지하고 있었다. 또 사업자 중 76.8%가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으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55.5%만 알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대행업에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준약관의 경우 사업자의 40%만 안다고 답했다. 해당 표준약관에는 상품 가격에 재화의 구매가격, 운송료, 관·부가세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서 고지해야 된다고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자의 54.8%만 상품 가격 구성을 쇼핑몰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지불할 때 사업자가 계약 체결, 상품 발송 일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63.9%만 인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오픈마켓과 단독 쇼핑몰의 해외 구매대행 110개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10%는 관·부가세 정보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표시를 한 99개 상품 가운데서도 40%는 ‘미화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었다.

특히 10.9%의 상품은 청약 철회 기간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한 98개 중에서도 16.3%는 배송 이후 취소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10%는 반품 비용을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한 상품 중에서도 13.1%는 상품 배송 시작 이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