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어긴 4곳, 과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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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어긴 4곳, 과징금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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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에이치에스애드·지투알·예스코홀딩스·에스디생명공학 부과금액 결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에이치에스애드·지투알·예스코홀딩스·에스디생명공학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에이치에스애드·지투알·예스코홀딩스·에스디생명공학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사에 대한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에이치에스애드·지투알·예스코홀딩스·에스디생명공학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매겼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에이치에스애드에 12억4880만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게는 78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 계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지투알에 대해서는 과징금 17억4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5억244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1억1760만원을 부과했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 계상됐음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예스코홀딩스에게는 과징금 14억1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2억8260만원을 매겼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2019년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8년에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으로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했다.

끝으로 에스디생명공학에게는 과징금 3억86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7720만원을 매겼다. 또 신한회계법인에게는 63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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