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어긴’ 에스디생명공학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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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어긴’ 에스디생명공학 제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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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조치 내려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픽사베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픽사베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제재가 내려졌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디생명공학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기준 60억4900만원, 별도기준 220억7000만원의 손상차손을 적게 계상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디생명공학에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다만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아울러 에스디생명공학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어진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결정했다. 또 소속 회계사 2명에게는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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