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 나노캠텍,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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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위반’ 나노캠텍, 검찰 고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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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나노캠텍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나노캠텍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상장법인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나노캠텍 등 코스닥시장 상장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만드는 ‘나노캠텍’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8년 655억, 2019년 1분기 350억,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의 거래 내역을 빠뜨린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나노캠텍 등 코스닥시장 상장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료=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나노캠텍 등 코스닥시장 상장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료=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증선위는 이에 따라 나노캠텍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회사,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코디’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오류가 드러났다. 코디는 A사와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면서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이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부풀린 것이다.

코디는 이 밖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개발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무형자산을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코디에 과징금 3억83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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