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고 세지는 ‘자본시장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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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세지는 ‘자본시장 특사경’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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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규모 2배 가까이 늘리고 수사 범위도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늘어나고, 직무 범위도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늘어나고, 직무 범위도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가 늘어나고, 직무 범위도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 제도 기능이 이같이 강화된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당초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이 목적이었지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특사경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특사경 규모는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대폭 늘린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체(총 31명, 검찰 파견 9명)에 대한 관리와 지원,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 인력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전담 수사 인력을 보강한다. 직무 범위도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아래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남부지검에 파견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기존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2명, 금감원 4명으로 바뀌고, 금감원에서 별도 파견하는 금융조사부 3명을 새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안에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무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분기 안에 새로 지명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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