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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