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전쟁’ 선포한 금융위, 이번에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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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전쟁’ 선포한 금융위, 이번에도 솜방망이?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2.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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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증권사 4곳 조사 착수… 4월부터 처벌 강화, ‘경징계 조치’ 예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문제) -주식시장에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융위원회는 위의 물음에 대한 정답을 ‘시장조성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장조성자는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조성자’는 곧 불신과 의혹의 대상에 다름 아닙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시장조성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오늘(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조사단은 이들 증권사가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주가조작)은 불공정거래의 일종으로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종목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최고 무기징역과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유명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튜버 2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조사단은 이달 초 유명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와 유명 유튜버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가입자 22만명을 보유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A씨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정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A씨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뒤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 주식 유튜버 B씨는 300억원대의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발행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를 대량 매집한 뒤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불공정거래 12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모두 15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4건의 불공정거래 조사 후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처벌을 강화합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빌리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매길 뿐입니다. 다음 달까지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4곳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금융위의 “엄정 조치”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수기로 주고받는 공매도 주식을 무슨 수로 조사를 한다고 뻥을 치나??” “시간이 이리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개인들만 조사하네. 기관들은 사기 쳐도 조사도 안 받네. 게임스톱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구속감이겠군” “같은 편이 같은 편한테 뭐? 조사한다고?” “시장조성자로 적고, 시장조진자로 읽는다” “엄정조치 좋아하네 제일 무겁게 하는 것이 경고일 것이다” “쇼 쇼 쇼 쇼 쇼~쇼 끝은 없는 거야”.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은 해야 합니다” “폐업시켜라 근데 솜방망이 처벌할 거 뻔하지ㅋㅋ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척하려고 쇼하기는ㅋㅋ” “금융위가 말하는 불법 공매도에 엄정 조치란....과태료 쪼가리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래 왔으니..... 어느 나라 금융당국인지 의심스럽습니다....피해자 구제는 안하나요? 공매세력보다 더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야....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국가기관이라니.....” “국정조사, 특검해라 검찰개혁보다 훨씬 중요하다” “미국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공매도 시행하라. 세상에서 가장 적폐 모피아 기관 한팀들아”.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국내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입니다. 당시엔 파생시장(국채선물)에만 도입됐지만 2015년 거래세 면제 이후부터 주식시장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시장조성자 22곳 가운데에는 메리츠·미래에셋대우·신한·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SG·CLSA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의 도입 취지인 시장조성 종목은 842개 상장주식(코스피 659개+코스닥 183개)과 206개 파생상품입니다. 2016년 이후 대상 종목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시장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시장조성 제도의 취지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로잡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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