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논란 부른 공매도 개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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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논란 부른 공매도 개선시스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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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도입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반쪽짜리’라는 논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불법(무차입) 공매도의 대부분이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부분 재개일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 미비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어제(8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과 차입자의 대차거래계약 원본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대차거래 참가자간 수기방식으로 처리되는 대차거래계약 방식을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한 기록·보관 방식을 말한다.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예탁결제원 올해 주요 사업계획.
예탁결제원 올해 주요 사업계획.

도입 시기는 내국인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인증방식 차이로 우선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 인증’ 방식 개발을 끝낸 뒤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공매도 재개 예정인 5월 3일까지 시스템 미비로 외국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32건의 제재 가운데, 31건(96.8%)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골드만삭스가 75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주의 조치로 끝난 제재 대상은 3건에 불과했다.

현재도 공매도 거래 대부분이 외국계 기관에 집중돼 있다. 금융투자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체결주식 수는 3억3183만주로, 전체 체결규모(5억5067만주) 대비 60.2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만 공매도 거래에 제약을 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불법공매도를 100%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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